협회소개

uijeongbu tennis association

의정부시 테니스 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회의 명칭은“의정부시 테니스협회”로 칭한다.

제2조(목 적)

본 협회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테니스 동호인 및 의정부시 관내에 직장을 갖고 있는 테니스 동호인의 친선도모와 친선대회를 통하여 올바른 여가 생활과 생활체육의 필요성을 고취 시킴으로서 의정부 테니스 동호인과 전문체육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가 입)

본회는“의정부시체육회”,“경기도테니스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사 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가.친선 테니스대회 주최 및 주관
나.가입클럽 테니스 경기의 보급 및 지도 육성
다.테니스 운동 및 대회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
라.선전 및 계몽 활동의 전개
마.전문체육인의 육성발전
바.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 무 실)

본회를 위한 사무실은 의정부시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년도)

본 회의 사업년도는 당해 회계년도를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의정부시 관내에 소재하며 본회에 가입한 클럽의 회원이어야 한다.
가.클럽의 기존 회원등록은 당해 연도2월 말까지로 한다.
①클럽의 회원등록은 회장,사무장,회원관리이사를 통해야하며 신규회원은 언제든 가입할 수 있다.
②클럽의 회원은 협회 홈페이지 클럽회원 현황에 있는 회원만 인정한다.
③부정 선수 적발 시 협회에서 조사 후 상금 회수 및 징계를 테니스협회에서 의결하여 집행한다.
나. 2개 이상 클럽에 가입한 회원은 기존 클럽이 아닌 다른 클럽으로 출전 시1년간(년도기준)출전을 불허한다.

제8조(가입 클럽의 정의)

가.가입 클럽이라 함은 의정부시 관내의 테니스장에서 활동하고 있고,회의 정관 및 규정에 동의하여 본회에 가입한 테니스 단체를 말한다.
나.본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70%이상의 의정부시민 동호인(2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협회의 요구 시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해야한다.

제9조(권 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가.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건의 및 소청권을 갖는다.
나.협회가 주최·주관하거나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의 무)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가.본회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나.제반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가입 클럽 당 연200,000원의 회비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제 명)

본회는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나 명예를 훼손하는 단체나 개인을 제명할 수 있다.또한 회원 및 임원이 회장 및 부회장에게 욕설을 하거나 비방할 경우 회장은 즉시 과반수 이상의 부회장에게 구두로 통보하고 즉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조 직

제12조(협회조직의 구성)

1.고문-약간명
2.자문위원-약간명
3.회장- 1명
4.부회장- 10명 이내
5.사무국장- 1명
6.총무이사- 1명
7.재무이사- 1명
8.회원관리이사- 1명
9.감사- 2명
10.대의원-가입클럽의 회장
11.상임이사-가입클럽의 총무
12.경기이사-약간 명
13.선임이사- 40명 이내

제13조(회원자격)

본회가 인정하는 가입클럽의 회원이라야 한다.

제14조(임 기)

본회의 회장의 임기는4년으로 하며,연임할 수 있고,감사의 임기는2년으로 한다.대의원 및 일반이사는 해당 클럽의 결정에 따른다. (단,증원 및 보궐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기타 임원의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선 출)

1.회장 선출은 의정부시테니스협회 회장선거규정에 의거하여 선출하며, 대의원은 협회장선거의 선거인이 된다.
2.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3.고문,자문위원:회장이 추천할 수 있고 위촉할 수 있다.
4.부 회 장: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는다.
5.사 무 장:회장이 결정한다.
6.총무이사:회장이 결정한다.
7.재무이사:회장이 결정한다.
8.대의원:의정부테니스협회등록 가입클럽의 회장으로 한다.(당연직)
9.상임이사:의정부테니스협회등록 가입클럽의 총무로 한다.(당연직)
10.선임이사:대의원이 추천할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11.경기이사:지도자 연합회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12.회원관리이사:회장이 결정한다.

제16조(협회조직의 직무)

1.고문,자문위원:회장단의 자문에 응한다.

2.임원

가)회 장:본 회의를 대표하고 협회를 통괄한다.
나)부회장:회장을 보좌하고,수석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다)사무국장,사무처장:대내외 운영 및 연합회 실무를 관장한다.
①공문 관리
②기록대장(임명대장,시상대장,수상대장)
③각종 사업실적
④본회,인장,국기,연합서기 보관 등
라)총무이사,재무이사:대내운영 및 협회 재정을 관리한다.
①재정 일체를 관리하며 서류를 비치 관리한다.
②회원명부 관리
③재산목록
④임원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 관리
마)경기이사:회장 또는 회장이 임명하는 대회장과 협의하여 각종대회 실무를 주관하고,대회 결과를 기록 및 비치한다.
바)회원관리이사(신설):협회 가입 클럽 회원등록 및 관리하여 정관의 원칙을 지키게 한다.

3.직전회장:협회운영에 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4.선임이사
①총회에서 의결 또는 위임 받은 사항
②정관 및 제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5.감 사:회계 및 업무전반을 년2회 이상 또는 수시로 감사,보고하며,중요 실책의 시정이 필요할 경우 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여 보고한다.

6.대의원
①소속클럽 회원의 복리후생,권익보호
②클럽간의 분쟁 및 회원 간의 문제점 심의
③대의원총회에 참여하여 협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4장 회의 구성 및 의결

제17조

본회는 정기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임원회의로 구성한다. 1.정기총회:
가.정기총회는 년1회,회장이 소집한다.
나.정기총회의 구성원은 협회 임원,대의원,이사로 한다
다.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한다.

2.대의원총회:
가.대의원총회는 이사회 개최 후15일 안에 소집한다.
나.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은 회장,대의원으로 한다.
다.이사회에서 심의된 안건과 정관개정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감사가 참여하여 감사 보고를 할 수 있다)

3.이사회:
가.이사회의 구성원은 회장,임원,일반이사,선임이사로 한다.
나.부의된 안건 사항과 정관개정을 심의,의결한다.

4.임원회
가.임원회의 구성은 회장,임원(부회장,사무장,총무이사,재무이사,경기이사,회원관리이사)으로 한다.
나.협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5.투표권 행사
가.회장 선출에 대한 투표권 행사는 의정부시테니스협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8조

각급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의결한다.위임도 출석으로 인정함)

제19조

본 회의 정관개정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대의원총회 의결로 과반수 출석에 참석인원,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총회에서는 정관개정을 보고한다.

제20조

1.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2.총회 소집은 부의 사항을 명기하여1주일 전(긴급을 요할 경우3일전)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정기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이 된다.회장 유고 시는 수석부회장이 의장이 된다.회장,수석부회장 유고 시는 사무국장이 의장이 된다.

제22조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다.
1.사업계획 및 예산의결 보고
2.사업결산 보고
3.감사 선출

제23조(긴급처리)

회장은 본회 운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의원총회의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단,위의 경우 회장은 사안을 처리 후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재 정

제24조

본 협회 재정(임원회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연 회 비
-회 장: 2,000,000원(임기 첫 회는 공탁금 중500만원으로 대체한다)
-수석부회장: 1,000,000원
-부 회 장: 500,000원
-여성부회장: 200,000원
-대 의 원: 100,000원
-상임 이사: 100,000원
(대의원과 상임이사의 회비는 클럽연회비200,000원으로 대체)
-선임 이사: 100,000원
2.특별회비: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의 한다.
3.회장 경선 시 공탁금은 오백만원 이상을 협회에 입금하여야 하고,경선 탈락 시 공탁금의20%는 협회의 기금으로 한다.
4.〈협회등록〉본회는“의정부시체육회”“경기도테니스협회”에 연회비를 납부한다.
①의정부시체육회:이사회비300,000원
②경기도테니스협회:이사회비500,000원
5.유급직원:협회의 당해 연도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준)상근 인력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단 급여의 수준과 담당자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6.연회비는 해당년도3월31일까지 납입해야 하며,미납 시에 임원회의를 거쳐 탈퇴를 결의 할 수 있다.

제6장 상 벌

제25조

본 협회의 상벌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수상자
①본 협회 및 테니스 발전에 유공이 있는 자로 임원회의,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 한 자
②본회의 회장은 임기를 마쳤을 경우 감사패 및 기념품을 지급한다.
2.벌:제11조(제명)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제7장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26조

본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매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

본회의 매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임원회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28조

본회의 사업보고 및 결산은 임원회의를 거쳐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후 대의원총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경 조 사

제29조

본회의 임원,대의원,선임이사 등의 경사,조사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본인의 직계존비속(년간2명 이내)에 한하여,경·조사 발생 시100,000원 상당의 화환(조화)을 지급한다.
2.협회의 발전과 외연을 넓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조 화환(조화)를 보낼 수 있다.

제9장 부 칙

제30조

본 규약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칙 및 제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정할 수 있다.

제31조

본 규약에 없는 사항은“의정부시체육회”회칙에 준용한다.

제32조

이 정관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시행한다.